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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 불법사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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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위진
  • 조회수 : 739회
  • 작성일 : 12-09-25 15: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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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개월전 12월말에 어떤 여자가 불러세우더니 절대 화장품판매가 아니고 피부테스트해준다고 주차장 안 봉고차로 데려가서는 내 피부가 건성이라고 말한 후 갑자기 화장품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함.
80만원넘는 화장품세트를 지금 사면 50만원에 주겟다고 미성년자이고 신용카드도 없는 나에게 10개월할부로 그냥 해주겠다고 했음 좁은 봉고차안에서 판단력도 흐려진 나는 그만 속아넘어감.
근데 봉고차안에서 화장품불법판매가 요즘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봄.
이거 불법판매에 사기죄아닌가요? 판매아니래서 따라갔더니 완전 좁아터진 봉고차에서 화장품에 대한 좋은말만 털어놓는데 누가 안넘어가요? 그뒤로 돈을 잘 안냈더니 집에 찾아돈다고 협박하고 재판건다고 협박함.
만약 그 쪽에서 고소하면 제가 불리한건가요?? 그쪽에서, 계약서에 제가 자필로 서명했다고 이 걸 증빙서류로 제출하겠다는데 무슨 좋은 방법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에서 테스트를 해준다며 구입하신 화장품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나중에 혹시 발생할 수 도있는 법적분쟁에 대비하기위해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을 해당업체로 발송하셔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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