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컨테이너 사용료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부당한 컨테이너 사용료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중
  • 조회수 : 897회
  • 작성일 : 12-09-20 15:44:30

본문

두우해운사를 통해서 중국으로 일상용품을 수출하는 사람입니다.4/1일부터 중국쪽 세관의 통관지연으로 3-5개월 만에 통관되어 물건을 찾을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두우해운사에서 사전에 어떤 계약이나 구두상으로도 말이 없었는데 컨테이너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하루에 30일후부터는 하루에 20$고 40일 지난후부터는 하루에 50$를 지불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통보 하였고(컨테이너가40피트5개입니다) 컨테이너 사용료를 한화로 25,000,000만원을요구하기에 너무 많고 사전에 계약된 내용이 아니라며 컨테이너 사용료 지불을 거절하자 2,500,000만원 만 내라며 90퍼센트를 깍아줬습니다.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금액도 많은거 같아서 지불하지 안고 있습니다.중고컨테이너가격이2-3,000,000만원정도 밖에 안하기에 고리대금 보다도 더 비싸게 요구하는것 같습니다.  예로 40피트 컨테이너 해상운송비는190$밖에안됩니다. 컨테이너 사용료를 하루에 20-50$씩 지불 지불하지 하라고 하면 주와 부가 바뀐것 같습니다.현재는 컨테이너3개를  저희가 인도 받았으나 나머지 두개를 주지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도와 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수출 용품관련하여 중국쪽 세관통과로 물건을 찾으실려고 했는데 계약서에도 없는 컨테이너의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하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처리거부할경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633 자동차 김보라 2012-10-15
80632 서비스 김재우 2012-10-15
80627 기타 노창길 2012-10-15
80625 휴대전화 유명희 2012-10-15
80623 생활가전 안성림 2012-10-15
80621 기타 김명예 2012-10-15
80620 휴대전화 류상구 2012-10-15
80617 서비스 김은정 2012-10-15
80616 생활용품 정소영 2012-10-15
80615 휴대전화 김수경 2012-10-15
80613 서비스 김은경 2012-10-15
80611 서비스 최달용 2012-10-15
80610 기타 제이디엠 2012-10-15
80609 기타 이종철 2012-10-15
80600 서비스 이보령 2012-10-15
80597 휴대전화 조진우 2012-10-15
80593 통신 최규화 2012-10-15
80592 기타 이승규 2012-10-15
80591 자동차 김광훈 2012-10-15
80587 휴대전화 이수진 2012-10-15
80583 생활가전 박기순 2012-10-15
80582 통신 서수진 2012-10-15
80579 생활가전 최귀환 2012-10-15
80577 서비스 이인호 2012-10-15
80575 생활용품 구홍란 2012-10-15
80569 생활가전 이태훈 2012-10-15
80560 기타 송경란 2012-10-15
80558 서비스 한정숙 2012-10-15
80556 기타 윤미정 2012-10-15
80552 기타 정유희 2012-10-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