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노트 액정 파손을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고 말하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갤럭시 노트 액정 파손을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고 말하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태성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2-09-25 11:17:20

본문

안녕하세요. 즐거운 추석 보내시구..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애지중지하던 갤럭시 노트 액정이 파손되었습니다.
8월 31일에 제 과실로 떨어뜨려 갤럭시 노트의 액정 및 케이스를 통째로 교체하였습니다.
물론 제 과실이니 따지지도 않고 제가 부담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새로운 액정과 케이스로 새로운 기분으로 애지중지했는데, 9월20일에 액정에 금이 간걸 발견했습니다.
떨어뜨린적도 없고 조심스레 사용했는데 서비스센터에서는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고 유상 AS 받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주의하더라도 제가 인식 못하는 순간에 생활 흠집이나, 충격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지요.  액정 강도가 낮다거나 불량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삼성서비스센터에서는 그런 가능성은 일축하고 무조건 이용자에게 과실이 있다는데..
  금액이야 크지 않지만 서비스센터 직원 태도에 글을 남겨봅니다. 이런 류의 클레임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듣고싶어서요... 아무튼 좋은 추석 보내세요.

참으로 난감해서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460 서비스 mdlove22 2012-10-13
80459 기타 강다영 2012-10-13
80458 서비스 최종석 2012-10-13
80457 생활용품 김유진 2012-10-13
80456 서비스 조태환 2012-10-13
80455 기타 김기봉 2012-10-13
80454 건설 이희재 2012-10-13
80453 기타 현경 2012-10-13
80452 휴대전화 최윤근 2012-10-13
80451 기타 서영주 2012-10-13
80450 통신 박민수 2012-10-13
80449 통신 이병환 2012-10-13
80448 서비스 마지영 2012-10-13
80447 건설

처리중

샤워부스
황태현 2012-10-13
80446 생활용품 전옥분 2012-10-13
80445 자동차 조성환 2012-10-13
80444 기타 이연화 2012-10-13
80443 서비스 서하영 2012-10-13
80442 서비스 서하영 2012-10-13
80441 서비스

처리중

배송
서하영 2012-10-13
80440 기타 김혜영 2012-10-13
80439 자동차 신연숙 2012-10-13
80437 유통 최성민 2012-10-13
80436 식음료 김혜영 2012-10-13
80433 기타 오영주 2012-10-13
80428 자동차 하윤주 2012-10-13
80427 식음료 김호영 2012-10-13
80426 기타 이수현 2012-10-13
80425 기타 이수현 2012-10-13
80424 기타 백수정 2012-10-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