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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외과 예약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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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은영
  • 조회수 : 1,089회
  • 작성일 : 12-10-09 14: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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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에 위치한 그랜드성형외과에 10월4일 전화로 10월22일 상담및 수술 예약을 하였으며 예약금으로 440만원의 10% 44만원을 당일 무통장입금을 했습니다.
허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예약취소를 원했으나 예약금은 환불이 않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공정거래법상 10%로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환불이 된다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단 1원도 환불이 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하네요.
직접 방문을 해서 직접 상담을 받은것도, 엑스레이를 촬영한 것도, 문서로 작성을 한것도 아니며,
수술 하루전 급박하게 취소한 것도 아닌데요 이런식으로 않된다고 하는건 성형외과의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전화예약 때 예약금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다고는 하였는데요 수술 유치를 위해 얼마나 친절하고 신속하게 입금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환불 말을 듣자마자 않된다고 딱 잘라 그렇게 당당히 말씀을 하시는지 알수가 없구요 원장님과 그 어느 누구와도 통화 연결을 해주지 않으셔서
답답한 마음에 소비자 고발을 할 수 밖에 없었네요.
신중하지 못한 제 탓도 있습니다만 답답한 마음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
앞으로 그랜드 성형외과의 이런 무성의하고 아니라한 태도는 없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성형수술 예약후 개인사정으로 취소후 예약금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성형수술예약금을지급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예약금(또는 계약금 등)은 본 계약 해제시 동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통상적으로 총금액의 10% 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설명드린 범위 내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면 병원 측에서 예약금의 환급을 거절한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병원 측과 원만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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