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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렌지스포츠센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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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은경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12-09-11 13: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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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부터 운동을 하려고 7월말에 미리 스포츠센터를 알아보려고 갔습니다.
8월 이주쯤부터 시작할려고 할때 일단 미리 등록을 하면서
1개월보다 6개월을 등록하면 빠지는 날짜를 연장시켜주고 할인도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스피니운동이 첨이라 맞는 지도 몰라 일단 다녀보고 재등록시 하면 어떨까하다가
그럼 일단 한달을 등록하고 첫날하루 경험 해 보고 6개월로 바꾸면 안되냐고 하니 그건 안되고,
6개월을 등록을 일단 하고 하루 해 보고 안되겠으면 6개월을 1개월로 바꾸어준다고 합니다.
상담을 하는 사람이 어찌나 까다롭게 이야기를 하는 지..
시분이 나빠서 등록 안할려고 하다가 일단 6개월을 7월중순에 등록했습니다.

8월 2주가 되어 바빠서 시작을 못하게 되어 시작 날을 미루려고 미리 찾아 갔습니다.
시작하기전에 6개월을 1개월로 바꾸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 한지도 오래되었는 데 안된다고 합니다.
참나,,
그런게 어딨냐고 나중에 할려는 운동을 미리 등록을 해 둔거고 하루 해 보고 6개월을 1개월로 원하면 바꿔주기로 했지 않냐고 했더니 등록 한지가 오랬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분이 나빠서 취소하려다가 일단 1개월을 다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도록 한번도 못갔습니다.
갈려고 하던 날에는 강사가 일이 있어 강의없다고 하고,,해서 한번도 못가고 2주가 흘렸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2주를 밀려달라고 얘기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된다고 합니다.
와서 남은 날이라도 와서 운동하라고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역쉬나 정말 ....
제가 1개월도 등록을 하지 말았었야했는 데....
보통 헬스나 운동을 할때 시작일로 부터 한달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해 주는 데
2주간 운동도 못하고 것도 강사에 의한 부분까지 그냥 시간만 보낸 격입니다.
미리 금액을 지불했다고 해서 운동 시작점을 변동 할 수 없는 것도 넘 이해가 안갑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넘 싸 ㅇㅇ없는 센터에 남은 기간도 가기도 싫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분 나빠서라도 돈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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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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