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있는 물건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진성정보통신 고발하려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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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있는 물건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진성정보통신 고발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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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일현
  • 조회수 : 739회
  • 작성일 : 12-09-25 11: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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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중고노트북을 구매하였습니다
입금처리를 하니 연락이 와서는 같은 물건이 없다고하더라구요
하지만 급하게 사용을 해야해서 그냥 같은사양의 같은 금액상품이 있냐고 물었더니
같은 사양의노트북이 있다고 하여 그물건으로 받겠다고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물건을 받았는데 자판이떨어져있고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로왔더라구요
물건을 받자마자 진성정보통신에 통화를 하고 다시 물건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환불요구를 하였는데 물건을 받고 검토해봐야한더군요
그런데 연락이 오지않아 몇번의 전화연결로 물건이 도착한걸 확인하고
환불처리를 해달라고하니 담당직원이 자리를 비워서 오늘은 안되다더라구요
다음날 또 연락을 하니 담당직원이 출근을 안했다고하고 며칠을 미루더니
오늘 담당직원이 전화를 받더리 하는말이 환불은 안된다고하네요
우리 정상적인 상품을 보냈는데 고객님이 문제를 만들고 환불하려고하는거 아니냐는등
말도 안되는 이야기하면서 말이 안통하니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라고 큰소리치네요
물건은 구매한건 일주일이 됐지만 다시 상품을 보내서 그쪽에서 받은 날짜를 보면 일주일
미만인데 환불조치는 확실하게 가능하겠죠?
저런 문제있는 회사는 확실하게 처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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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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