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사이즈 재는 법을 기재 안해서..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옷 사이즈 재는 법을 기재 안해서..ㅠ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하늘
  • 조회수 : 863회
  • 작성일 : 12-10-06 16:35:02

본문

쇼핑몰에서 옷 사이즈 재는 법을 기재를 안하여 다른 쇼핑몰의 수치 재는 법으로 사서 작은걸 샀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하려는데 택배비를 제가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억울한건 그 쇼핑몰에 전체 옷이 다 사이즈 재는 법이 안되잇는 것이 아니었고 제가 산 후드 옷이 기재가 안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면 쇼핑몰에서 택배비를 대신 내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답변 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290 통신 윤정희 2012-10-09
79289 기타

처리중

급해요
최훈화 2012-10-09
79286 기타 이수강 2012-10-09
79285 기타 김세훈 2012-10-09
79284 생활용품 박미선 2012-10-09
79283 서비스 ㅇㅎㄹ 2012-10-09
79282 휴대전화 정연섭 2012-10-09
79278 서비스 서현정 2012-10-09
79272 기타 조은량 2012-10-09
79271 기타 문수지 2012-10-09
79270 기타 박성희 2012-10-09
79269 서비스 노희연 2012-10-09
79268 휴대전화 김주영 2012-10-09
79267 생활용품 조병선 2012-10-09
79266 휴대전화 박정수 2012-10-09
79265 서비스

처리중

대리운전
권우호 2012-10-09
79264 생활용품 김진현 2012-10-09
79263 건설 key 2012-10-09
79262 건설 key 2012-10-09
79261 휴대전화 김유미 2012-10-09
79260 통신 이윤지 2012-10-09
79259 휴대전화 김지혜 2012-10-09
79258 통신 이태회 2012-10-09
79257 금융 김은정 2012-10-09
79256 서비스 이관신 2012-10-09
79252 통신 정다운 2012-10-09
79245 자동차 김규림 2012-10-08
79244 기타 조영은 2012-10-08
79239 통신 김성환 2012-10-08
79238 통신 문정식 2012-10-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