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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브로드밴드 인터넷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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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금동길
  • 조회수 : 989회
  • 작성일 : 12-09-21 03: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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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9일 오전12시~오후6시까지 인터넷 통보없이 끈음..메일 발송했다고 했으나 거짓말이였음
주식 매매를 하는 저는 장기투자 종목 제외하고 매일 미수  단타로 그날 정리하는 방식으로 매매함..
12시에서 6시까지 인터넷이 끊겨 미수 물량을 정리못해 금전적인 손해  80만원 이상 발생함..
또한 1달동안 미수 동결되어 주식매매(미수) 하지 못하게 됨..
이날 인터넷 해지를 할려고 했으나 명의자분이 있어야 한다고함..명의자는 어머니임

9월20일 일하시러 가시는 어머니를 인터넷 해지를 위해 일하러 못가게하고 9월 20일 까지 인터넷 사용하고
 9월21일 날짜로 인터넷 해지를 함..그런데 주식 매매를 하던중 9월20일 12시경 인터넷을 SK브로드밴드에서
끊음..하루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SK 브로드밴드에 연락햇고 직원이 본인의 실수라고 인정했으나 2시간 걸림..
오후 2시에 인터넷 정상작동 했으나 이시간에 주가가 하락하여 금전적인 손실 80만원 이상 또 발생
이후 제차 오후 2시 45분~ 3시까지 또 인터넷을 끊음..

본인들은 위약금에다 받을것은 소비자에게 다 받을려고 하면서 본인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말로만 할려는데 분통이 터지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행태에 분개합니다.. 이런경우 손해 배상 청구나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자 책임 물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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