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노트 액정 파손을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고 말하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갤럭시 노트 액정 파손을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고 말하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태성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2-09-25 11:17:20

본문

안녕하세요. 즐거운 추석 보내시구..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애지중지하던 갤럭시 노트 액정이 파손되었습니다.
8월 31일에 제 과실로 떨어뜨려 갤럭시 노트의 액정 및 케이스를 통째로 교체하였습니다.
물론 제 과실이니 따지지도 않고 제가 부담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새로운 액정과 케이스로 새로운 기분으로 애지중지했는데, 9월20일에 액정에 금이 간걸 발견했습니다.
떨어뜨린적도 없고 조심스레 사용했는데 서비스센터에서는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고 유상 AS 받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주의하더라도 제가 인식 못하는 순간에 생활 흠집이나, 충격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지요.  액정 강도가 낮다거나 불량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삼성서비스센터에서는 그런 가능성은 일축하고 무조건 이용자에게 과실이 있다는데..
  금액이야 크지 않지만 서비스센터 직원 태도에 글을 남겨봅니다. 이런 류의 클레임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듣고싶어서요... 아무튼 좋은 추석 보내세요.

참으로 난감해서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791 생활용품 유미진 2012-10-10
79790 기타 이승정 2012-10-10
79789 기타 이경희 2012-10-10
79788 통신 고은혜 2012-10-10
79787 생활용품 박둘기 2012-10-10
79786 서비스 조재환 2012-10-10
79785 통신 차승훈 2012-10-10
79784 휴대전화 이영기 2012-10-10
79783 자동차 이두원 2012-10-10
79782 통신 신선범 2012-10-10
79781 기타 이혜경 2012-10-10
79780 휴대전화 이란희 2012-10-10
79779 기타 고은아 2012-10-10
79774 통신 옥영훈 2012-10-10
79773 기타 김미정 2012-10-10
79771 통신 정서경 2012-10-10
79765 기타 박현지 2012-10-10
79762 기타

처리중

쇼핑몰
박현지 2012-10-10
79758 서비스 이정표 2012-10-10
79756 서비스 박상신 2012-10-10
79755 자동차 이동근 2012-10-10
79746 기타 조성희 2012-10-10
79740 생활용품 강영희 2012-10-10
79737 서비스 이정표 2012-10-10
79736 자동차 최형근 2012-10-10
79735 기타 임명순 2012-10-10
79733 기타 최은영 2012-10-10
79732 서비스 김지훈 2012-10-10
79731 기타 유래경 2012-10-10
79725 생활가전 김광민 2012-10-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