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금액을 돌려주지 않아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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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소금액을 돌려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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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유린
  • 조회수 : 955회
  • 작성일 : 12-09-14 13: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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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에 회사에서 가구를 바꿔야해서
가구업체에 가구대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구업체에서 계속 배송을 미뤄서
저희쪽에서 취소했습니다!

그 후로 가구업체에서 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자금이라서 다시 되돌려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그 업체 돈 받을때는 당장 입금하지 않으면
가구 없다고해서 저녁 7시가 넘어서 입금했는데
되돌려 받을때는 벌써 7개월째 미루다가
지금은 아예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구구입을 위해 입금을 하시고 배송이 지연되어 취소를 하셨는데 환불이 되지 않고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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