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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운 면도기와 관련해서 상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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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엽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2-09-04 18: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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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 면도기 380 모델 (완전 방수)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습니다. 기사님께서 제가 면도기 사용시에 쉐이빙 폼을 같이 사용해서 고장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완전 방수 면도기 이므로 당연히 쉐이빙 폼을 같이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였고, 면도기의 설명서에서도 쉐이빙 폼과 같은 제품을 같이 사용해선 안된다고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브라운 본사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단지 무상 수리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유상 수리를 해야 된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또한 완전방수 제품이더라도 사용하는 "패턴"에 따라 물이 들어가 고장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패턴"이라곤 완정 방수 면도기를 샤워하면서 사용한 것 뿐이라고 하였지만, 제가 들은 얘기라곤 그 어떤 제품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제품이 없다고는 하지만, 물과 맞닿아 있는 환경에서 면도를 하였다고 고장이 나는 면도기를 어떻게 완전 방수 면도기라고 광고를 하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고, 수리비를 제가 다 부담해야 한다는 부분도 어이가 없습니다.

이 상황이 어이가 없고 황당하여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면도기의 하자관련하여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불 처리하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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