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계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혼여행계약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미경
  • 조회수 : 226회
  • 작성일 : 12-09-05 15:37:07

본문

5월에 신혼여행계약을 했고 9월 9일 출국예정일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임신을 하게 되었고 지금 임신초기(임신5주)입니다.
몸상태가 괜찮으면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입덧도 심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신혼여행을 취소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계약서 상엔 임신, 질병, 사고로 계약햊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적용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전혀 환불이 안되는 건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사와 소비자가 맺은 계약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계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계약 내용에 중도해지 시 별도의 위약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016 휴대전화 김민서 2012-10-03
78015 생활가전 김영미 2012-10-03
78014 생활가전 안석주 2012-10-03
78013 통신 제승혁 2012-10-03
78010 생활용품 배미영 2012-10-03
78009 서비스 송창헌 2012-10-03
78003 휴대전화 이효중 2012-10-03
78000 통신 현진욱 2012-10-03
77999 휴대전화 유인옥 2012-10-03
77998 기타 신금숙 2012-10-03
77997 기타 이혜리 2012-10-03
77996 서비스 이다현 2012-10-03
77995 기타 이현희 2012-10-03
77994 휴대전화 류도하 2012-10-03
77993 기타 최수영 2012-10-03
77992 통신 유정재 2012-10-03
77990 생활용품 김은지 2012-10-03
77989 식음료 문성희 2012-10-02
77988 기타 김원선 2012-10-02
77987 기타 이승후 2012-10-02
77986 기타 김원선 2012-10-02
77984 기타 김원선 2012-10-02
77981 생활가전 김성숙 2012-10-02
77980 기타 최우연 2012-10-02
77979 기타 오선정 2012-10-02
77976 생활가전 김규진 2012-10-02
77974 자동차 김규선 2012-10-02
77972 서비스 노현진 2012-10-02
77970 생활가전 윤선희 2012-10-02
77967 서비스 우연경 2012-10-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