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샀는데 교환이 안된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차를 샀는데 교환이 안된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재열
  • 조회수 : 191회
  • 작성일 : 12-08-25 16:02:43

본문

2012년 8월 17일에 뉴코란도 밴 2002년식 중고차를 (주)조이모터스(대표자 김학현)에서 샀습니다.
그런데 엔진/부란자/하체/차뒷부분/와이프/전조등/데루 등등의 고장과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합니다. 따라서 고발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112 서비스 김선관 2012-09-22
76109 기타 정현아 2012-09-22
76104 통신 이수영 2012-09-22
76101 서비스 황금철 2012-09-22
76100 기타 김고은 2012-09-22
76090 통신 김민숙 2012-09-22
76089 휴대전화 윤재만 2012-09-22
76086 휴대전화 심재석 2012-09-22
76085 기타 조희란 2012-09-22
76084 통신 하무정 2012-09-22
76083 기타 정미영 2012-09-22
76082 서비스 황호연 2012-09-22
76081 서비스 황호연 2012-09-22
76080 기타 김제헌 2012-09-22
76079 식음료 박성애 2012-09-22
76078 휴대전화 강순기 2012-09-22
76077 휴대전화 강순기 2012-09-22
76076 생활가전 정용주 2012-09-22
76075 생활가전 장철호 2012-09-22
76074 digital 오서연 2012-09-22
76073 식음료 정순덕 2012-09-22
76072 생활가전 정해지 2012-09-22
76071 기타 이정숙 2012-09-22
76070 생활가전 정해지 2012-09-22
76069 기타 이정숙 2012-09-22
76068 기타 이정숙 2012-09-22
76067 서비스 이재관 2012-09-22
76066 생활용품 박정아 2012-09-22
76065 식음료 홍찬협 2012-09-22
76064 유통 이치헌 2012-09-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