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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복대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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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연정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2-08-28 1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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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7시쯤 한복대여를 하러갔습니다.8월 27일
아저씨가 계셔서 좀 찜찜하긴했는데 일단 한복도 입어봤습니다.
근데 한복 사이즈는 제가 말한 사이즈도 아닌데 주시고 자꾸 맞다고 우기시는거에요
기분은 나빴지만 일단 이번 토욜에 10분 입을거라 빌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통 계약할 때 계약금은 10%라고 알고 있는데 전액이나 반액은 달라고 하는거에요
계약에 대해 설명도 안하고 싸인만 하라 하시구
찜찜하게 10만원은 주고 왔어요. 
집에 와서 생각하니 너무 이상해서 취소하려 했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오늘 아침 10시에 전화를 했더니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못 돌려준다고 하네요
24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너무한거 아닌가요?
사전에 계약에 대해 설명했으면 안했을텐데.. 고지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싸인하라 하더니 계약금도 못 돌려준다고 하고 계약할 때 그런건 설명해야되는거잖아요
계약서에는 계약금은 총 대여금액의 50%이며, 계약당일 지불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대여 계약을 취소하실 경우, 계약금(선금)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암만 그래도 24시간 이내 취소하면 환불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답 부탁드려요 정말 계약금은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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