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 물품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회사 물품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도열
  • 조회수 : 184회
  • 작성일 : 12-09-11 17:03:29

본문

당사가 판매 물품을 택배회사에 배송을 의뢰하였으나 배송 도중 파손이 되어 당사는물품가격 상당액 이백만원 정도를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택배회사 담당 대리점에서는 배상한도액(\500,000)과 의로금(500,000)을 합하여  1,000,000원 배상하겠다고 하였으나 당사는 전액을 요구하였고 택배회사는 거절하였고 (파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택배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현재 택배회사에서 보관되어 있음)  2차례의 내용증명으로 배상 및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택배회사 사고처리팀에서 어떠한 답변도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이용 시 물품으 파손과 관련하여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신 후에도 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149 기타 신지윤 2012-09-23
76148 서비스 이미영 2012-09-23
76147 휴대전화 정지혜 2012-09-23
76146 기타 한상권 2012-09-23
76145 생활가전 김성익 2012-09-23
76144 금융 연기룡 2012-09-23
76143 생활용품 김문정 2012-09-23
76142 유통 거인 2012-09-23
76141 유통 거인 2012-09-23
76139 서비스 송일례 2012-09-23
76138 통신 이지은 2012-09-23
76137 서비스 박샛별 2012-09-23
76132 유통 거인 2012-09-22
76130 통신 이수영 2012-09-22
76129 유통 거인 2012-09-22
76123 기타 김미영 2012-09-22
76122 기타 이소연 2012-09-22
76115 휴대전화 김미라 2012-09-22
76112 서비스 김선관 2012-09-22
76109 기타 정현아 2012-09-22
76104 통신 이수영 2012-09-22
76101 서비스 황금철 2012-09-22
76100 기타 김고은 2012-09-22
76090 통신 김민숙 2012-09-22
76089 휴대전화 윤재만 2012-09-22
76086 휴대전화 심재석 2012-09-22
76085 기타 조희란 2012-09-22
76084 통신 하무정 2012-09-22
76083 기타 정미영 2012-09-22
76082 서비스 황호연 2012-09-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