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지스 택배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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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노지스 택배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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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준영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2-09-04 18:54:52

본문

8월 30일 오전 10시경 물건을 주문

8월 30일 오후 3시경 물건 택배 회사로 이송

8월 31일 새벽 6시 30분경 신수원 도착
.........

9월 4일 오후 6시 46분 현재 물건 미도착

이노지스 택배 찾아보니 별의별 사건이 많더군요

다만 신수원 지점에 도착했으니 이제 이노지스의 문제가 아닌 신수원에서 하달 받은

택배회사의 문제이겠지요.

근데 이 상황이 피해인 이유는

1. 물건을 살때 두가지의 옵션이 존재 했음. 1) 우체국의 우편 5일 걸림. 2) 택배 이용 1~2일 걸림
2. 그냥 우편으로 물건을 시켰다가 환불 조치 하고 바로 택배비 2000원 더 지불하고 택배 이용
3. 동일 동시에 구입했던 택배 9월 1일 도착
4. 이미 우편으로도 도착했어야 할 9월 3일 물건 미도착
5. 난 대체 왜 택배비를 지불했으면, 아직도 도착하지 않아 그 다음날인 9월 5일을 기다려야 하는가
  또한 9월 5일엔 도착을 하는가?

전 화가나서 신수원점 전화번호를 확인후 031) 292-5118 에 전화했습니다. 2분간 벨만 가고 30~40번을
통화시도 해보았지만 받지 않습니다.
2분 X 30~40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통화하고자 하는데 쓴 시간인지 대강 느껴지시겠죠.
참고로 중간중간 또 다른 피해자분들 께서 전화하느라 수화기 들고 있는 시간 동안 통화중이라는 메세지가
뜨더군요.

자 그래서 피해사례를 찾아볼까 했는데 찾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네이버에 '이노지스' 만 치면 엄청난 항의글들이 뜨더군요.

현재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독과점도 아닌 중소기업이 택배의 서비스 정신은 팔아먹고 대기업의

유세도 아닌 그저 막무가내식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업, 이런 서비스 회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법적신고라도 하고 싶습니다. 서명운동 하여 문을 닫도록.. 조만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파일첨부가 5장밖에 되지 않아서 그냥 제것과 한장 덤으로 넣었고

캡쳐한 내용만도 20개가 넘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을 하시면서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시어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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