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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비게이션 반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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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용기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12-09-10 15: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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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5월23일 비젼소프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북정동 645-2 ) 와 전기계 보상교체를 한다며 전화가 와서
영업사원을 만나 별정통신요금 396만원을 카드론으로 결제하고 선불통화료로 사용한다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계약이후 정상정인 등록 및 일처리가 되지않아 기다리다 회사로 전화했더니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고 담당이 오면 전화 준다고 하고 연락도 없고 원할한 일 처리가 되지않아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영업사원이 쓰시다가 그만쓰실때 연락하면 소정의 수수료가 부가되고 반납가능하다고 했는데 별정통신 등록도되지않은 상황에서 회사사장이 반품안된다고 했다고 요청을 거부하고 재차 요구하자 사장하고 다시 이야기 하고 연락준다고 하더니 소식이 없어 연락했더니 자신들이 전화를 했는데 제가 안받았다고 얘길해서 그럼 소비자가 한번 연락안받으면 다시 연락안해주냐고 했더니 같은말만 되풀이 하고 있네요.
화가 나서 원할한 커뮤니케이션도 안되는 회사를 내가 어떻게 믿냐고 중재요청 하겠다고 했더니 고발을 하던지알아서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전기계 보상교체라는 내용으로 선결제 받아놓고 반품요청한지 2달이 지났는데 아무 조치도 하지않고 배짱 부리면서 가만히 있는 이 회사가 이해가 안갑니다.
최근 회사들이 고객서비스에 만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요즘 비젼소프트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나네요
돈만 받아놓고 고객은 내버려두고 고객이 알아서 하라는 말인데 정말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고객에게 다음 절차가 이렇고 저렇고 연락해서 도와주고 서비스 해야 되는 것이 정상아닙니까?
회사를 믿지 못하겠으니 수수료를 물더라도 반품 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그냥 묵묵부답입니다.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상으로 네비게이션 전기계 보상교체를 해준다며 별정통신 금액을 카드론으로 결재하신후 일처리가 원할 하지않아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 주소확인이 될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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