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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기망행위로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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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정태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2-09-11 17: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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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요청(김**.최**) 사유 - <BR><BR>* 계약당시 발신인과 딸아이와의 같은 요일, 시간에 수업을 진행해 줄것을 전제하에 계약 함. 하지만 계약 이행 하지 않음. <BR>* 계약당시 딸아이의 (트럼펫) 의 개인레슨 선생님 책임지고 구해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계약 함. 하지만 이행하지 않음. <BR>* 뮤직홈 내부 사정으로 교회 이동, 하지만 수업 시간을 조정해 줄 수 있다고 안내 함. 하지만 결국 시간과 요일 모두 바뀜. <BR>* 그 어떤 전화 문의,요청,시정 등에도 등록은 받지만 단 한번도 원활한 진행은 하지 않았고 이에,같은 전화를 수차례 하였으나 전달등이 무시되어,기만 당하는 상황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과도한 시간 투자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승하여 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됨. <BR>이상의 사유로 해지를요구하였으나 알아보구 연락주겠다고하면서 연락주지않고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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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학원운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강의가 개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교습시간이 3분의1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신 후에도 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며 또한  정신적, 시간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정기준이 없고 손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합의권고 기능을 하는 유관기관에서는 조정이 어려우며 법적소송이 불가피한 경우이므로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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