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지스 택배기사 고발하려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노지스 택배기사 고발하려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윤경
  • 조회수 : 850회
  • 작성일 : 12-09-13 16:12:30

본문

택배가 11일날 완료됫다고 떠잇는데 오지않아서 전화를 해봤더니 택배기사분이 전화도 받지않으시고 문자도 답이 없으셨습니다. 개인사정상 연락을 못받을 수도 있지만 13일 오늘 연락이 닿아서 전화하는 도중 제가 왜 연락을 주지 않았냐고 하니깐 기사분이 연락했다고 그러시고 바쁘다며 뚝 끊엇습니다. 불친절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근데 기사분의 이름을 여쭈자 가르쳐주시지도 않고 바쁘다며 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송을 해주셔야죠 라고 말하니깐 그냥 끊엇습니다. 불친절로 고발할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지연과 관련한 해당택배기사의 불친절한 서비스응대에 무척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4996 휴대전화 김정성 2012-09-18
74994 서비스 정민경 2012-09-18
74993 생활용품 홍기호 2012-09-18
74991 통신 박거성 2012-09-18
74987 기타 유현종 2012-09-18
74986 생활가전 권성준 2012-09-18
74985 기타 박영미 2012-09-18
74983 통신 김지현 2012-09-18
74981 건설 황화선 2012-09-18
74979 휴대전화 노종철 2012-09-18
74977 기타 김용구 2012-09-18
74974 생활용품 형이맘 2012-09-18
74973 자동차 심미혜 2012-09-18
74972 생활용품 이창수 2012-09-18
74971 digital 이경라 2012-09-18
74969 자동차 서원경 2012-09-18
74967 휴대전화 장미경 2012-09-18
74964 기타 임아람 2012-09-18
74963 금융 보험건 2012-09-18
74962 생활용품 진주연 2012-09-18
74961 통신 이원순 2012-09-18
74959 서비스 정연유 2012-09-18
74954 기타 김선미 2012-09-18
74952 생활가전 이영섭 2012-09-18
74947 자동차 김오래 2012-09-18
74945 휴대전화 노상우 2012-09-18
74942 생활가전 최승국 2012-09-18
74939 기타 박미림 2012-09-18
74937 생활용품 허수만 2012-09-18
74936 생활가전 안선환 2012-09-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