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료 부당이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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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수기 렌탈료 부당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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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은미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2-08-27 20: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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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 하면 누구나 아는 정수기 인데 지난5년간 냉정수기 렌탈이 끝나갈 무렵 5월달에  플래러가정수기 점검 하러 와서 실적 올려야 하니 정수기 바꾸라고 해서 7월 만기인데 미리 얼음 정수기로 바꿨습니다.하지만 두달치 렌탈료가 남아 있어서 어떻하냐 했더니 한달치는 내 주고 6월 말쯤 결제하면 8월부터 카드대금이 나가니손해보는건 아니다 싶어 그렇게 하기로 하고 6월말에 항상 해오던 일년치 선결제를 하기로 했는데 그뒤로 여지껏 아무런 연락도 없고 전화한통도 없다가 지난주에 통장 확인을 해보니7,8월렌탈료가 자동 이체된걸 알았습니다.계약서에 싸인한적도 없고 자동이체해달라 요청한적도 없는데 어떻게 고객의 동의 없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일처리를해버렸는지..팀장이라는 사람도 플래너 라는 사람도 모두 변명 하느라 바쁘고 전화도 안해주고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질 안아서 더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겠다 싶어 이렇게 고발합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회사제품을 어떻게 믿고 쓰라는건지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정수기 만기를 두달남겨두고 담당자가 실적때문에 정수기좀 바꿔달라고 하여 교체하신후 기존남은 두달요금중 한달은 대답해주고 나머지는 후에 납부하기로 했는데 동의없이 요금인출이 되어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정수기 업체측으로 부당요금 인출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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