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이렇게 쓰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답답해서 이렇게 쓰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행곤
  • 조회수 : 241회
  • 작성일 : 12-08-28 15:21:28

본문

제가 프리우스 구매하기전에 닛산 마치라는 직수입차를 중고차로 구매하였습니다.

3년정도 탔구요.프리우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그차를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처분을 했는데

차대번호가 손상이되서 지금 계속 매입이 보류중입니다.

그쪽에서 여러방법으로 알아보고있는데 쉽지 않더라군요...

그래서 처음 구매했던 그딜러한테 어떻게 된거냐 하니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로 구입하신 차량의 차대번호 손상과 관련하여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435 기타 조주희 2012-09-20
75434 통신 강지원 2012-09-20
75433 생활용품 김후남 2012-09-20
75432 생활가전 강승진 2012-09-20
75431 서비스 저양 2012-09-20
75430 통신 강동귀 2012-09-20
75429 통신 양경모 2012-09-20
75428 서비스 정양 2012-09-20
75427 기타 박준형 2012-09-20
75426 서비스 정양 2012-09-20
75423 기타 임유관 2012-09-20
75418 생활가전 최수영 2012-09-20
75417 기타 백지영 2012-09-20
75414 생활가전 최수영 2012-09-20
75410 유통 윤경수 2012-09-20
75408 기타 우동원 2012-09-20
75406 통신 노송이 2012-09-20
75405 기타 송형섭 2012-09-20
75403 휴대전화 이은영 2012-09-20
75401 서비스 김경수 2012-09-20
75399 통신 오현진 2012-09-20
75397 기타 우동원 2012-09-20
75395 서비스 엄태권 2012-09-20
75394 기타 김덕헌 2012-09-20
75393 기타 오한준 2012-09-20
75392 휴대전화 이해선 2012-09-20
75391 서비스 강혜영 2012-09-20
75390 기타 김 혜영 2012-09-20
75389 생활용품 이세영 2012-09-20
75381 digital 서현희 2012-09-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