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습자 모집해 돈 받아 놓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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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학습자 모집해 돈 받아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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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변희룡
  • 조회수 : 572회
  • 작성일 : 12-09-14 16: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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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닝 코리아는 영어학습 를 도우는 사이트 입니다.<BR>해피메일이란걸 온라인 으로 올려 영어 공부를 도웁니다.<BR>한겨례 추천업체라는 라벨도 달고 있습니다.<BR>메일 영어 문장 몇 개를 인터넷에 올루 주면 독자는 그 것으로 영어 공부하는 사이트 입니다.<BR>1개월 학습료가 5000원인가 됩니다.<BR><BR>1년분을 사서 영어 공부하는데, 영어를 보려면 꼭 전화를 해야 합니다.<BR>전화를 하면 그날까지 밀린 것을 한꺼번에 열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또 닫아 놓습니다.<BR>전화를 하면 받지 않을 때도 만습니다.<BR>1588-8705 전화를 받으면 영어 기록을 열어 주고 그날이 지나면 또 닫혀 있습니다.<BR>자구 전화를 했드니,<BR>다른 사람들은 한두번 전화하다가 마는데, 고객님께서는 계속 전화 하시는군요... 라고 합니다.<BR><BR>요금은 받아 챙기고 서비스는 안하겠단 뜻으로 들립니다.<BR>제가 수년째 독자인데 전화 한것이 수십번은 될 것입니다.<BR>본래는 전화해야 접속된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BR>그리고 통상적으로 특정 사이트에 접근 할 때 마다 전화로 부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BR><BR>소비자 보호센타에서 바로 잡아 주 세요.<BR><BR>온라인 코리아는 서초구, 서초동 1355 그레이스 빌딩 3층이 주소구요. 전화는 1588-8705 이고,<BR>담당은 이현우, 사업자 등록번호 114-86-41740 통신판매입니다.<BR>신고번호 제강남 -12412호, 대표자 이**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영어학습 사이트의 부당한 서비스 관련하여 무척 난감하시고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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