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씽크대 누수 보수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전세집 씽크대 누수 보수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중완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2-08-28 21:24:40

본문

안녕하세요. 2012년 8월 10일 단독주택으로 전세이주한 세입자입니다.
입주시 계약서에는 보수할 곳이 없다고 하였는데 살아보니 씽크대 물내려가는 통에서
물이 새서 주인한테 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집주인은 그정도 새는 것은 고쳐줄 수없다고 하면서
그냥 살라고 하고 고쳐주지 않습니다. 집사람은 불순물이 섞인 물이 새서 고여있는 것을 보고
당장 고쳐달라고 하는데 세입자가 수리해야하는지 집주인이 보수해주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하자가 생겼을 때 집주인이 마땅히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없는지요? 만약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임차목적물이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파손상태거나 반드시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 아닌 이상 임차인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사항이며 민법 623조 참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211 통신 김동일 2012-09-19
75210 생활용품 최대규 2012-09-19
75208 기타 김삼우 2012-09-19
75207 기타 최영은 2012-09-19
75201 휴대전화 김수영 2012-09-19
75200 휴대전화 김지용 2012-09-19
75198 기타 진보용 2012-09-19
75197 휴대전화 이훈상 2012-09-19
75196 생활용품 손태숙 2012-09-19
75194 생활가전 이차윤 2012-09-19
75190 기타 허한 2012-09-19
75182 휴대전화 김형천 2012-09-19
75180 기타 김지헤 2012-09-19
75178 서비스 권기덕 2012-09-19
75177 통신 이은혜 2012-09-19
75172 기타 서민주 2012-09-19
75169 기타 맹혜미 2012-09-19
75166 기타 이명희 2012-09-19
75165 자동차 이주영 2012-09-19
75162 유통 오지혜 2012-09-19
75161 휴대전화 정국선 2012-09-19
75158 휴대전화 조미경 2012-09-19
75156 휴대전화 엄창근 2012-09-19
75155 기타 김익기 2012-09-19
75154 휴대전화 홍상범 2012-09-19
75149 생활용품 심재덕 2012-09-19
75147 기타 수맘 2012-09-19
75146 통신 박한영 2012-09-19
75145 기타 이지윤 2012-09-19
75143 휴대전화 진형주 2012-09-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