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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C 해외 어린이 영어캠프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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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동아
  • 조회수 : 889회
  • 작성일 : 12-08-23 11: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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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방송이 주관하는 필리핀 APC 4주 영어캠프 (2012년 7월 22일 ~ 2012년 8월 18일)에 초등학교 6학년인 제 아들이 참가했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8월 19일)에 귀국을 하였고 공항에서 본 아들의 몸은 수 많은 상처와 흉터들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2012년 8월 20일 오전 피부과에 진료하니 농가진에 의한 2차 바이러스 감염이 심한 상태라 안정을 취하며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며 온 몸에 있는 상처에 의한 흉터 제거를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소견과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흘러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흉터가 남을 것 같습니다. 간호사까지 동반한 여름 캠프에서 초등학교 학생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4주 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단 한번도 의사를 통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 납득이 안 됩니다.
2012년 8월 20일 오후, 금번 캠프를 주최한 APC 사무소의 김oo 실장과 통화를 하였으나 총괄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온 몸이 피나는 상처 투성이로 변하고 세균 감염으로 가려움과 피부 트러블로 잠도 편히 청할 수 없었던 방치된 채, 4주를 지낸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들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여 8월 21일 개학을 했음에도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어 집에서 안정을 취하며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주최측의 비 상식적인 대우에 보상이나 개선시킬 방법은 없나요?
2. 총 비용 380만원에 대한 카드 결재도 거부 해서 현금결재 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도 안된다는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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