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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빠리바케트 고로케 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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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순임
  • 조회수 : 270회
  • 작성일 : 12-08-31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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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핸드폰 카메라에서 사진복사가 안되서
이제 올려봅니다.
전 겨우 이물질만 찍어 보관하고 있네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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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70 휴대전화

처리중

ㅠㅠ
안미정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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