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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재혁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2-08-27 15:25:08

본문

1. 4개월전 쯤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인한 1년 이용정지 처분

2. 상담결과 어떠한 프로그램 인지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 하다고함

3. 본인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실이 없슴

4.  계정도용 해킹이 의심되어 문의했지만 해킹사실 확인이 어렵고 해킹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계정정지는 풀어줄수 
      없다고 함




뭐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게임사 고객의 계정은 재산보호따위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하지않았는데 계정제재를 당하셨다니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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