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직원의 실수로 인한 휴대폰 보험처리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 직원의 실수로 인한 휴대폰 보험처리 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은주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2-08-28 12:52:53

본문

8월26일 새벽에 핸드폰을 분실하였고, 기존에 가입된 쇼폰케어(월 4700원의 요금)를 통해 보험처리를 하려고 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물론 폰 보험은 가입 한 상태였는데(가입신청일 - 2011년 10월 7일) 예상치도 않은 kt직원의(김기민 상담사) 실수로 여태 폰 보험 가입 신청이 누락되어 있었던겁니다.

 kt 측 확인결과 kt 직원의 잘못인 걸 인정했지만, 제게 미리 명세서를 확인 했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아보는 '모바일 요금 청구서'엔 디테일한 사항이 안나오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된 상황인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서야 상황을 알게된거구요.

  당시 제가 폰 보험 가입으로 상담한 상담사는 퇴사 상태라 그의 상사와(KT고객만족팀 상담사 박솔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kt 측의 과실이 확실한 걸 본인들도 인정을 하지만 보험 처리는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어쩔 수가 없고, 나중에 기기를 구입할 때 KT측에서 20만원 정도만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의 보험처리를 받으면 847,000원 중 본인 부담금 240,000원 이라고 들었습니다.)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폰 보험을 신청을 한 것은 확실하고, kt측의 잘못 또한 명확한데, 왜 제가 필요이상의 부담을 해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휴대폰의 분실로 보험신청을 하실려고 했는데 가입당시 처리했던 담당자가 보험가입 신청을 누락하여 처리를 못받게 되었는데 퇴사했다며 업체에서는 책임회피 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821 통신 박영배 2012-09-13
73820 휴대전화 김단비 2012-09-13
73819 통신 노경숙 2012-09-13
73818 digital 강대호 2012-09-13
73817 기타 박영배 2012-09-13
73816 digital 강대호 2012-09-13
73815 식음료 김진경 2012-09-13
73814 통신 김보은 2012-09-13
73813 통신 김미자 2012-09-13
73812 통신 노경숙 2012-09-13
73811 휴대전화 황정엽 2012-09-13
73810 서비스 이진희 2012-09-13
73809 통신 한보라 2012-09-13
73808 생활용품 민호준 2012-09-13
73807 통신 어플고발 2012-09-13
73803 생활용품 정선영 2012-09-13
73797 기타 panicrash06 2012-09-13
73796 서비스 유태완 2012-09-13
73791 휴대전화 김종명 2012-09-13
73790 생활용품 손지태 2012-09-13
73788 생활용품 손지태 2012-09-13
73786 서비스 박상혁 2012-09-13
73785 휴대전화 이은나래 2012-09-13
73784 휴대전화 유은지 2012-09-13
73782 휴대전화 평기민 2012-09-13
73781 유통 양경철 2012-09-13
73770 해결&감사글 김영란 2012-09-13
73768 서비스 이현주 2012-09-13
73766 통신 양용준 2012-09-13
73765 서비스 주정은 2012-09-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