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폴로에비뉴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쇼핑몰 폴로에비뉴 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기남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08-28 14:39:57

본문

인터넷 쇼핑몰 폴로에비뉴에서 스토케유모차 110만원 6월26일 구입하였으나
2달이 지났는데 아직 물건을 못받았습니다
사장이란 사람은 이번주 이번주 이번주 꼭보내다고하고 벌써 2달이 다되도록 물건을 보내지 않습니다
카드사 강제취소 할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전화연락도 되지않고 미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고가의 유모차의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쇼핑몰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757 기타 안종숙 2012-09-11
72756 서비스 권용주 2012-09-11
72755 기타 오호 2012-09-11
72754 통신 신원섭 2012-09-11
72753 서비스 육홍주 2012-09-11
72752 휴대전화 김진우 2012-09-11
72751 기타 박수정 2012-09-11
72750 기타 변정민 2012-09-11
72749 생활가전 이치영 2012-09-11
72748 기타 오한솔 2012-09-11
72747 생활용품 정은주 2012-09-11
72746 통신 이진희 2012-09-11
72745 digital 정인관 2012-09-11
72744 기타 홍지혜 2012-09-11
72743 기타 김선아 2012-09-11
72742 기타 김수연 2012-09-11
72741 유통 김서연 2012-09-11
72740 휴대전화 유선화 2012-09-11
72739 생활용품 김진희 2012-09-11
72738 식음료 권혜경 2012-09-11
72729 서비스 이승원 2012-09-10
72728 기타 김선애 2012-09-10
72727 휴대전화 안소운 2012-09-10
72724 기타 김정희 2012-09-10
72722 기타 오한솔 2012-09-10
72717 휴대전화 김진희 2012-09-10
72715 자동차 양선혜 2012-09-10
72714 생활가전 채정희 2012-09-10
72713 생활용품 김지영 2012-09-10
72712 통신 엄미나 2012-09-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