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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초기 안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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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흥석
  • 조회수 : 863회
  • 작성일 : 12-09-03 16: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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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을 전후해서  홈쇼핑을 통해 "풍년산업" 이라는 회사에서 제조한 "안전예초벌초왕"이라는 제품을 구입하여 이번벌초때 사용을 하려구 보니까 안전판 중앙에 조립되어 있는회전부분에 불량(베어링 조립부분이 균열이 가서 위험.또한 안전판을 고정 시키는 볼트도 없구...)이 발견되어 제조사인 "풍년산업"에 교환을 의뢰하니 자사가 만든제품이 아니라 교환이 안된다구 하는데 포장박스에 "풍년산업"이라는 표시가 되어있고 인터넷상에 "풍년산업"이 올린 게시글에 "2011년 재고품(파란색제품)" 이라구되어있습니다. 제조상의 불량품은 제조사가 교환해 주어야 되는게 맞는것 같은데 생산자체를 하지않았다며 혹여 제품에 하자(인터넷상에서도 회전부분의 불량하자를 인정하는 글이 올려져 있습니다)가 생겼다면 제품을시장에 내놓치 말던지 폐기를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일단 제품이시장에 나왔다면 제조사가 당연히그에대한 책임도 져야 하고요..
인터넷에 올려져있는 선전문구(링크#1,#2) "녹색 안전판에대한 설명"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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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에서 구입하신 제품하자로 제조사에 문의하셨는데 자사제품이 아니라며 책임회피 하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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