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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져기게 a/s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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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용호
  • 조회수 : 157회
  • 작성일 : 12-08-27 11: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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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제몸에 문신이 있어 지울려고 병원을 찾아갔으나 비용이 너무 들어 타투하는분을 통해 350만원을 주고 소형 문신 레이져 기계를 샀습니다.
1년도 되지않아 기계가 문제가 생겨 a/s를 받았는데 1년간 무상임에도 수리비 요구해 50만원을 주고 고쳤습니다. 요번에 제몸에 지울려고 기계를 작동하였으나 다시 고장이 나서 수리비 30만원요구를해 고쳤습니다.
일주일뒤 기계와서 사용해보려고했으나 다시 작동이 되지 않아 다시 택배로 배송을 보냈는데 다른데가 고장이 있다며 50만원을 요구하여 일산동구에 있는 서비스센터를 갔는데 서비스 센터도 아니고 네일아트샾에서 수리를 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를 만나게 해달라고 해도 만나게 해주지도 않고 우리는 서비스 대행하는곳이라고 잡아땜! 화장실 가는척 하면 문을 열었는데 서비스 도구며 재료를 쌓아두고 있었는데 끝까지 발뺌하고 방법을 못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문의해봐도 우리가 해결해 줄 방법은 없다하고
소비자 보호센터몇번 전화해서 통화해봤는데도 해결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또 돈을주고 고쳐야 되는건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기계의 하자로 인한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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