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커텐으로 인한 욕조의 이염(염색이 물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샤워커텐으로 인한 욕조의 이염(염색이 물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수홍
  • 조회수 : 203회
  • 작성일 : 12-08-21 15:05:46

본문

<P>안녕하세요-<BR><BR>Gmarket에서 2012년 8월 11일에 샤워커텐을 구매하여 1회 사용후, 욕조에 염색이 빼져 이염되었습니다.<BR>판매자에게 문의를 하였으나, 제품 환불을 하되, 제품 품질에 관한 확인은 물론 욕조 이염 상태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BR><BR>이는 제품의 품질 검증을 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에 관한 피해 사례입니다. <BR>이로 인해 자산(욕조)에 피해가 미쳤습니다. <BR>제품을 즉각 회수하고 테스트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보상을 요청합니다.<BR><BR>사업자명: 포스무역<BR>대표자: 김*<BR>전화번호: 010-4470-****</P>
<P>사업자번호: 130-28-2****</P>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욕조 커텐으로 인해서 욕조가 이염되었는데 보상이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커텐에 부착되어 있는 취급주의 표시에 이염 가능성에 대한 경고문구를 부착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커텐에 해당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다면, 이는 소비자가 이염 및 오염 가능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커텐 제조업체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염 및 오염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경우에는 커텐 제조업체가 해당 하자에 대한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크므로, 이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강제할수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와 협의하셔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802 휴대전화 장민지 2012-09-03
70798 유통 김영희 2012-09-03
70797 기타 이미정 2012-09-03
70796 생활가전 장미진 2012-09-03
70794 서비스 이희영 2012-09-03
70793 기타 박숙자 2012-09-03
70792 기타 공영대 2012-09-03
70789 기타 박은정 2012-09-03
70787 휴대전화 전현정 2012-09-03
70786 기타 박선영 2012-09-03
70783 서비스 kusm0979 2012-09-03
70781 생활용품 남상미 2012-09-03
70780 생활가전 이민희 2012-09-03
70779 자동차 김재호 2012-09-03
70778 기타 배은진 2012-09-03
70777 생활용품 홍주연 2012-09-03
70776 digital 이동석 2012-09-03
70775 생활가전 구수영 2012-09-03
70774 통신 박예숙 2012-09-03
70773 식음료 김정희 2012-09-03
70772 기타 나용훈 2012-09-03
70771 기타 이원규 2012-09-03
70770 휴대전화 이주희 2012-09-03
70769 식음료 김윤정 2012-09-03
70768 금융 김형식 2012-09-03
70767 생활가전 이민희 2012-09-03
70766 통신 이은정 2012-09-03
70765 기타 구철우 2012-09-03
70763 서비스 이경미 2012-09-03
70762 생활용품 여운일 2012-09-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