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계약금 문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사 계약금 문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효순
  • 조회수 : 1,732회
  • 작성일 : 12-08-02 12:20:39

본문

여행사에 여행상품계약금을 30만원 내고 3명예약을 했는데
예약후 취소를 하면 10%의 위약금을 물어야된다고 하네요
여행상품안내서에 카드결재안되고 현금결재만 된다는 기재사항이 없어서
카드결재하려고예약했는데,,, 현금으로 결재안할꺼면 1인당18000원씩 더내야된다고 해서
예약취소를 하게됐는데 이런경우에도 위약금10%를 물어야 되는건가요?
카드불가라는 안내사항이 없었습니다..
여행사이름은 보물섬투어(우리두리)이고 그쪽 담당전화번호는02-2003-2105/ 02-2003-2100입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여행안내서가 수정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리 프린트 해둔것이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여행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8일전까지 통보 시 8%, 1일전까지 통보 시 20%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행 가격제도는 오픈프라이스제도로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257 금융 이미라 2012-08-31
70256 통신 이민우 2012-08-31
70250 유통 박상혁 2012-08-31
70238 휴대전화 정명교 2012-08-31
70237 기타 박제경 2012-08-31
70235 식음료 이미란 2012-08-31
70234 유통 정기쁨 2012-08-31
70233 휴대전화 나영 2012-08-31
70220 기타 한연희 2012-08-31
70219 서비스 김지훈 2012-08-31
70218 생활용품 김대효 2012-08-31
70217 통신 이정민 2012-08-31
70216 서비스 정효정 2012-08-31
70213 기타 최중묵 2012-08-31
70209 생활가전 박수연 2012-08-31
70208 기타 양명숙 2012-08-31
70207 휴대전화 윤수용 2012-08-31
70203 휴대전화 김하녕 2012-08-31
70202 생활용품 강국환 2012-08-31
70197 식음료 박수경 2012-08-31
70193 서비스 김은지 2012-08-30
70191 기타 최선운 2012-08-30
70187 기타 최수진 2012-08-30
70185 휴대전화 정은희 2012-08-30
70179 생활가전 박정미 2012-08-30
70176 생활가전 박성준 2012-08-30
70175 기타 김지현 2012-08-30
70174 통신 이상민 2012-08-30
70173 기타 윤예린 2012-08-30
70172 생활가전 방세일 2012-08-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