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 소액결재 금액을 멋대로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 절도 행위임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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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에서 소액결재 금액을 멋대로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 절도 행위임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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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혁진
  • 조회수 : 888회
  • 작성일 : 12-08-09 15: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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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네이버 뮤직에서 지난 3~5월 경에
다운로드한 음악 듣기 1개월 사용료로 3,000원을 휴대폰 소액결재로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다운받은 음악이 자꾸 끊기고 마음에 안들어서 지난 6월 경에 "벅스 뮤직"을 이용하면서
네이버 뮤직 어플을 스마트 폰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핸드폰 명세서를 보니깐 지난 3달 간을 4,000원씩 소액결재로 지들 멋대로 인출해갔더라구요!
다운로드 음악 듣기 1개월 사용권을 구매해서 이용한적은 있었으나 매달 정기권을 이용한 적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네이버는 지난 3달 동안 매달 4,000원 씩 핸드폰 요금에 합산 청구를해서 제 돈을 도둑질을 해간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가막히고 열받아서 네이버 고객센터라는 1588-3820 에 전화했습니다.
(2012.8.9. 오후 2시45분경 통화 : 통화내용은 녹음된다고 안내 멘트)

상담원(이름:용수진)은 제가 정기 결재권을 사용 중이라고 하더군요!  내가 그런 정기권을 사용한 적도 없고
다운로드 받느라 한시적으로 1개월 이용권만 이용했다고 했더니....
그 상담원은 무조건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연발하더군요!
물론 돈을 돌려준다는 말은 아예 없었구요...
죄송하다면서... 잘못 청구된 사용료는 되돌여줘야하는게 아닙니까? 
죄송한지 알면서도 돈은 되돌려 주진 못하겠다는 말인가 봅니다. 즉 회사의 고의적인 부도덕한 상술인 것이지요

저는 상담원이 왜 그리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었고...
마치 이러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네이버가 임의로 조작해서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강탈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즉,서너번 1개월 이용권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슬그머니 매달 정기권으로 소액결재를 청구해서
결국 고객의 돈을 절도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 할 것입니다.

회사의 지명도와 신뢰성을 비추어 보건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포탈업체인 "네이버"가 이러한 상술을 부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며... 이러한 네이버의 행각을 여러 여러 소비자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우리사회에 고발하는 바입니다.

제돈 12,000원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속았다는 사실이 상당히 짜증나게 하고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피해금액이 작고 시간상 등의 제약으로 인해... 법적으로 고소까지 하고싶은 마음입니다만....

우리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 고소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부디, 우리사회가 건전하고 살기좋은 세상이 되도록 소비자단체의 역할과 능력을 기대해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서 음악 다운로드 받아 듣던중 마음에들지않아 이용중단 하셨는데 소액결재가 되고 있었다니 불쾌하셨겠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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