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테리어 하자보수 불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파트 인테리어 하자보수 불이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지수
  • 조회수 : 635회
  • 작성일 : 12-08-17 11:59:09

본문

안녕하십니까?
오래된 아파트를 사서 입주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테리어 공동구매를 해서
약 1,50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를 하고 입주를 했는데,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방 출입문들과
베란다 페인트가 벗겨져서 A/S를 신청했는데, 업체는 나몰라라 하네요.

개요.
1. 2012년 2월 중순 온라인을 통해 "(주)인디존"이라는 서울업체에 시공 맡김
2. 2012년 3월 20일 인테리어 완료(인테리어 업체는 인디존의 하청 지방업체임)
3. 2012년 6월 18일 하자 신청(그 전에 하자가 났으나 지켜보고 있었음)-시공했던 지방업체에 함
4. 2012년 7월 20일 "(주)인디존"으로 정식 하자신청
5. 시공한 지방업체에 몇 차례 하자신청를 했으나 처음엔 전화를 받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나
    차츰차츰 전화도 회피, 핸드폰 문자를 통해한 하자 신청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본사 "인디존(꽤 유명한 온라인 인테리어 업체, 포털사이트에서 종합검색을 해도 제일 먼저
    검색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은 공동구매를 하는 업체)"으로 하자보수를 직접했으나
    역시 처음엔 친절하게 시공 하청업체를 통해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했으나, 차츰 나몰라라 함

상황
1. 본사(인디존)과는 온라인 견적서와 공동구매 사이트의 문의 메일 등이 있음
2. 계약서는 지방 하청업체인 (주)아담인테리어 와 체결한 것이 있음
3. 무상 하자보수에 대한 처리내용도 1년으로 명시되어 있음
4. 본사와 하청업체 모두 하자에 대해 무상 처리해주겠다고 했던 통화내역 있음
5. 본사는 1년간 시공업체의 무상 A/S기간이 끝나면 추가로 본사 차원에서 1년 무상 A/S있다고 함
6. 현재 본사는 처음 1년간은 시공업체의 무상 A/S기간이므로 시공업체와 타협하라고 말하고,
    시공업체는 전화통화를 거부하고 있음

결과
1. 계약서 상으로는 법적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 대응 절차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 사실 아주 큰 돈이 들어가는 하자가 아니므로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상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3. 인터넷 검색을 하니 이런 인테리어 업체의 횡포가 많던데, 이런 나쁜 업체들을 혼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173 기타 윤예린 2012-08-30
70172 생활가전 방세일 2012-08-30
70170 통신 권광석 2012-08-30
70167 금융 지두근 2012-08-30
70166 금융 백계연 2012-08-30
70165 자동차 김영진 2012-08-30
70164 자동차 김영진 2012-08-30
70163 서비스 박수정 2012-08-30
70162 통신 박순국 2012-08-30
70161 기타 한권현 2012-08-30
70159 기타 궁금짱 2012-08-30
70157 기타 정태윤 2012-08-30
70156 기타 유태준 2012-08-30
70152 기타 김예슬 2012-08-30
70151 생활용품 고애경 2012-08-30
70147 생활용품 이동남 2012-08-30
70146 통신 배시영 2012-08-30
70145 생활용품 이동남 2012-08-30
70143 digital 김주용 2012-08-30
70142 기타 박제경 2012-08-30
70141 서비스 장윤희 2012-08-30
70140 기타 박지영 2012-08-30
70139 기타 서병옥 2012-08-30
70138 기타 신진숙 2012-08-30
70137 휴대전화 박현희 2012-08-30
70136 생활가전 황동연 2012-08-30
70135 통신 장동철 2012-08-30
70130 기타 김민지 2012-08-30
70129 휴대전화 신해철 2012-08-30
70128 기타 김근형 2012-08-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