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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헨스 정수기 부당 출금 신고합니다(노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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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은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12-08-28 14:54:10

본문

가게 정수기로 설치 후 가게를 매매하여 정수기를 넘겼으며
2월 말일자로 계산하여 정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이체 등록계좌로 계속 출금이 되었으며
후에 출금내역을 확인하여 업체측에 전화하였으나
2월말 정산입금 후 전화통화를 못하였기에 처리가 안되었고
우리측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6월쯤 처리하고 돈을 돌려받고 넘어 갔으나
이번달까지도 출금이 되어 다시 통화하니 상담원이 바뀌었으며
아직도 자동이체 계좌를 수정하지 않은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싸우기 싫고 바뀐 직원분 잘못은 아니니 입금해주면 넘어가기로 했는데
아직도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통화하니 가게 매매자가 송금해주기로 했다고
저에게 연락도 주지 않고 그냥 무마 시켰습니다
돈은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자동이체 계좌를 알려줬다 해서 부당출금한것도 모자라
이렇게 회사측의 업무 실수를 묵인하고
소비자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확인전화 한번없이 이렇게 형편없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을
정말! 신고합니다.


루헨스 노원점 975-839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영하시던 사업체에서 사용하시던 해당정수기 요금의 부당출금으로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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