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건 이유없이 3일이 되도록 배달 안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 물건 이유없이 3일이 되도록 배달 안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수길
  • 조회수 : 187회
  • 작성일 : 12-08-04 14:25:02

본문

저는 집안에 환자가 있어 온라인으로 병원용품을 8월2일 구입하여 운송장조회결과 8월3일 대한통운택배
서부영업소에 도착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5일 14시 현재까지 물건 배달이 안되고 있어 온라인확인결과 3일전에 메세지가 그대로 입니다. 전화번호로 물건이 배달안되는 이유를 물어보니 배달할 사람이
없어 현재 사업소에 그냥 방치돼 있다는 겁니다.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급한 물건 빨리 전달하기위하여
이용하는것인데 배달할 사람이 없어 3일씩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런식으로 일처리를 하여도 소비자만 억울하게 골탕먹어야 하는것인지 이런사례가 있는데도 당연히
아무일없다는 듯이 돈벌이하고 있는 택배회사 그냥 놔두어도 됩니까?
택배물건을 제시간에 배달안하고 며칠씩 지연되었을때 소비자는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뭔가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 중 물품의 배송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087 자동차 이보람 2012-08-30
70080 기타 태풍조심 2012-08-30
70079 통신 송영훈 2012-08-30
70078 기타 백미진 2012-08-30
70077 기타 신영희 2012-08-30
70076 기타 허재영 2012-08-30
70075 식음료 유정미 2012-08-30
70074 기타 강지숙 2012-08-30
70072 자동차 박숙희 2012-08-30
70070 건설 한연순 2012-08-30
70067 생활가전 김민정 2012-08-30
70065 digital 랑랑 2012-08-30
70063 기타

처리

cj mall
박영희 2012-08-30
70060 휴대전화 송지나 2012-08-30
70057 휴대전화 장철희 2012-08-30
70054 통신 최규희 2012-08-30
70052 건설 송영란 2012-08-30
70049 기타 장경숙 2012-08-30
70047 기타 오정숙 2012-08-30
70045 기타 이보람 2012-08-30
70044 기타 김소영 2012-08-30
70043 건설 전정선 2012-08-30
70042 휴대전화 김민정 2012-08-30
70041 유통 이요한 2012-08-30
70040 서비스 백가연 2012-08-30
70038 서비스 백가연 2012-08-30
70037 기타 김보람 2012-08-30
70036 기타 박시연 2012-08-30
70035 금융 인유식 2012-08-30
70034 생활용품 정지원 2012-08-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