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통신- 애기가 눌러서 24껀의 소액결제가 되버렸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온세통신- 애기가 눌러서 24껀의 소액결제가 되버렸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지현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2-08-08 14:02:29

본문

휴가라 친청에 놀러를 갔습니다.
우리 애기가 23개월 아기인데 할머니 핸드폰(스마트폰 아님)을 만졌어요.
어떤 버튼하나만 계속 클릭 클릭을 누르고 있었는데..
그게 인터넷으로 들어가고 자동으로 뭔 이모콘인지 뭔지 이상한걸 결제하는 쪽으로 클릭이 되었나봐요.
 " [So1정보료 2,500원 결제]휴대폰 요금 청구예정 "
이라는  메세지가 24개가 떠있어요. 총 6만원을 청구하겠답니다.

어이가 없어 전화해보니 온세통신이였습니다.
전혀 걸림없이 한가지 버튼만 계속 누르는데도 결제가 되게 되는 시스템이 문제가 없는거냐?
전혀 인증절차든 뭔든 약간의 생각할 여지도 없이 애기가 그냥 누르는것로 , 게다가 같은 것을 24개나
반복 결제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백한 낚시에 걸린거다. 따졌습니다.

첨엔 50%만 깍아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된다고 화내니
70%까지 깍아주겠답니다.
단돈 10원도 결제해줄 용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애기 잘 못본 우리 잘못도 있습니다만, 결제과정에 전혀 걸림도 없이 한개의 버튼만으로 다음단계로 넘어가져서 자동 결제되게 되는 시스템자체가 이런 상황을 노린것 아니냐하는 괴씸한 생각때문에
단돈 천원도 지불하고 싶지않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휴대폰을 만지는 과정에서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701 통신 김용욱 2012-08-29
69698 휴대전화 김기목 2012-08-29
69696 생활용품 김진덕 2012-08-29
69694 기타 황정웅 2012-08-29
69693 유통 박인범 2012-08-29
69692 통신 하석근 2012-08-29
69689 기타 박서희 2012-08-29
69684 기타 강민희 2012-08-29
69680 서비스 차원기 2012-08-29
69679 통신 서진 2012-08-29
69677 서비스 김동경 2012-08-29
69672 생활용품 이경희 2012-08-29
69671 기타 황정웅 2012-08-29
69670 생활용품 이경희 2012-08-29
69669 통신 김민희 2012-08-29
69668 기타 정유경 2012-08-29
69666 금융 윤정훈 2012-08-29
69664 유통 강민영 2012-08-29
69657 기타 강민영 2012-08-29
69656 기타 김경이 2012-08-29
69648 생활가전 조은영 2012-08-29
69643 휴대전화 심우형 2012-08-29
69642 서비스 최수화 2012-08-29
69641 서비스 강준환 2012-08-29
69640 휴대전화 심우형 2012-08-29
69639 통신 정인숙 2012-08-29
69637 생활가전 최나리 2012-08-29
69635 기타 이지은 2012-08-29
69633 금융 박희진 2012-08-29
69630 식음료 구태연 2012-08-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