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해지에 따른거짓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서비스해지에 따른거짓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경란
  • 조회수 : 899회
  • 작성일 : 12-08-09 15:05:01

본문

6월4일에 이루엠스쿨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중도에 해지할때 위약금도 없고 돈도 전부 그대로 돌려 준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해약을 할려고 하니깐 10%위약금과 무상으로 제공된 기기들도 돈으로 다청구하고 계약할때는 영업사원이 1달을 사용해도 안돌려줘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말 한것과 다르게 돈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학원 계약해제 및 해지시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시일 이전 - 이용금액 전액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 경우는 다음과 같음.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는 다음과 같음.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787 서비스 이가경 2012-08-17
66786 서비스 박선영 2012-08-17
66785 휴대전화 김성영 2012-08-17
66782 통신 이해진 2012-08-17
66780 기타 서민경 2012-08-17
66778 기타 박현희 2012-08-17
66776 기타 이유리 2012-08-17
66775 서비스 전휘영 2012-08-17
66774 생활용품 김선미 2012-08-17
66773 서비스 방병수 2012-08-17
66767 기타 이창희 2012-08-17
66761 통신 황의석 2012-08-17
66757 기타 남문성 2012-08-17
66756 통신 이병철 2012-08-17
66754 생활가전 승진아 2012-08-17
66753 기타 hjh7756 2012-08-17
66751 서비스 구복문 2012-08-17
66749 기타 유지혜 2012-08-17
66748 통신 모인원 2012-08-17
66746 기타 윤장덕 2012-08-17
66744 생활용품 정수혜 2012-08-17
66742 휴대전화 이재용 2012-08-17
66740 기타 김정옥 2012-08-17
66738 생활용품 김진영 2012-08-17
66737 기타 김옥순 2012-08-17
66736 기타 강윤구 2012-08-17
66735 기타 김정순 2012-08-17
66734 자동차 임상근 2012-08-17
66733 통신 류종남 2012-08-17
66730 기타 나래 2012-08-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