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센터의 연기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포츠 센터의 연기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선민
  • 조회수 : 478회
  • 작성일 : 12-08-16 12:37:18

본문

안녕하세요.

스포츠 센터 월회원 이고요, 다닌지 8월 한달 이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접수할때 이용약관이라고 하면서 싸인하라고 해서 싸인하고 회비내고 보름 다녔습니다.


갑작스럽게 지방 출장이 15일 잡혀서 스포츠 센터에 연기 신청을 원했는데요,

센터측에서는 이용약관에 월회원은 환불,연기, 변경 및 양도가 불가하다고 되어있어서 연기신청이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달이지만 센터의 회원이고, 출장이 아니더라도 의도되지 않게 급작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너무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기 신청이 불가능한 건가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이용약관에 대해서 첨부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스포츠센처 이용중 출장으로 인한 연기 신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은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연기신청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센터의 약관 내용을 기본으로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070 기타 최미례 2012-08-19
67069 휴대전화 김수현 2012-08-19
67066 유통 김정규 2012-08-19
67065 생활용품 김민지 2012-08-19
67056 서비스 김서영 2012-08-19
67055 생활용품 손아름 2012-08-19
67054 자동차 곽성민 2012-08-19
67053 식음료 조이슬 2012-08-19
67052 생활용품 손아름 2012-08-19
67051 유통 정은서 2012-08-19
67048 생활가전 조영미 2012-08-19
67047 생활용품 은미 2012-08-19
67046 유통 조성주 2012-08-19
67044 통신 박철영 2012-08-19
67043 생활용품 은미 2012-08-19
67041 휴대전화 정소영 2012-08-19
67038 서비스 임은선 2012-08-19
67037 생활용품 전정이 2012-08-19
67036 digital 강경자 2012-08-19
67035 기타 김민희 2012-08-19
67034 서비스 안창범 2012-08-19
67033 생활용품 박수연 2012-08-19
67028 서비스 이민영 2012-08-19
67024 기타 박상희 2012-08-19
67023 기타 이은주 2012-08-19
67022 기타 양혜민 2012-08-19
67021 생활용품 서혜인 2012-08-19
67019 서비스 이은주 2012-08-19
67010 기타 고홍민 2012-08-19
67009 기타

처리

**
유경도 2012-08-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