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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에서 산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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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용
  • 조회수 : 265회
  • 작성일 : 12-07-25 14: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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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주 주말 용산카메라판매처에서 카메라를 구매하였습니다.
현제 단종된 3년 전 구형모델을 비싼랜즈와 함께 껴서 저희에게 팔았구요.
현제 인터넷과는 30만원이 넘는 가격차이를 보입니다.
매장에서 판매자가 물건을 뜯었으며,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라며 카메라를 작동시켰습니다.
알고보니 단종된 모델을 판매자의 허울좋은 설명으로 판매한 것이더군요.
현제 그 모델의 다음모델까지 나와있는 상태여서 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인터넷에 더 싸게 주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구매한 월드형을 정품으로 교환해 주겠다 했는데, 저희가 30만원 더 싼 싸이트를 찾아 다시 연락했더니 정품물건이 없어서 교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계속 판매자는 말을 바꾸고 있고 이제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더니 매장에 와도 물건을 안바꿔준다며 윽박만 지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쪽에 책임을 물을수 없다면 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라도 7일이내에 교환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구형모델의 카메라를 마치 신형인것처럼 판매해놓고 책임회피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서는 물품을 구입후 7일 이내에는 개인 사정이나 단순 변심에 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개인사정을 들어 사업자에게 카메라 반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거부할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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