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신고하면 보상받을수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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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경우 신고하면 보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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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수
  • 조회수 : 439회
  • 작성일 : 12-08-03 23:32:32

본문

기간은 대략 2달정도 된듯하구요,
정장을 집앞 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겼는데, 드라이 후 집에서 바지를 입엇는데..
바지 기장도 늘어나고, 통도 엄청 넓어져서 와버렸더라구요..
그래서 세탁소에가서 따졌더니.. 자기들은 모르는일이라며 그럴일이 없다면서 잘못이 없다는거에요
그래서 정장 자체를 만드는 공장에다가 통화로 확인을 해봤더니 기장은 길어졌고, 통은 넓어졌더라구요..
그 사항들을 가지고 따지러 또 갓었는데.. 역시나 자기네들은 모른다며 발뺌을 하더라구요..
어떻게 신고절차를 밟아야될지를몰라서 문의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신 의류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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