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런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기자
  • 조회수 : 934회
  • 작성일 : 12-07-31 20:39:07

본문

안녕하세요  전 읍내소재지서 한삼인대리점을운영합니다. 5월중순경 동부택배에 배송을부탁했는데 제품이 파손되어 되돌아와서 아직 아무런배상이없어 이렇게글을올립니다. 답답해본사 사고처리에접수를해서 물으면 대리점과해라 대리점은 소장님 전화할거다. 두달이넘게 전화한통화가없어 너무화가나다 지금은 약이올라요. 비싼홍삼다시내려보내고 아무런보상도못받고 이런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시원한 답변좀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택배를 이용중 상품의 파손이 발생되었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500 기타 조경미 2012-08-07
63499 기타

처리

바지
이순동 2012-08-07
63496 휴대전화 윤창용 2012-08-07
63495 기타 박혜민 2012-08-07
63494 기타 이혁기 2012-08-07
63493 생활가전 박지연 2012-08-07
63492 기타 노진철 2012-08-07
63490 유통 이미류 2012-08-07
63488 기타 최수하 2012-08-07
63484 기타 고상엽 2012-08-07
63483 휴대전화 김규태 2012-08-07
63482 서비스 윤현민 2012-08-07
63478 자동차 김일호 2012-08-07
63477 휴대전화 김성중 2012-08-07
63476 휴대전화 진병윤 2012-08-07
63475 서비스 김미경 2012-08-07
63474 식음료

처리

치킨
김경진 2012-08-07
63473 휴대전화 권다솜(권도윤) 2012-08-07
63472 기타 윤소화 2012-08-07
63471 기타 김기용 2012-08-07
63470 유통 오영수 2012-08-07
63469 기타 권성훈 2012-08-07
63468 유통 조혜진 2012-08-07
63463 휴대전화 이영주 2012-08-07
63462 기타 박경주 2012-08-07
63458 식음료 반창영 2012-08-07
63456 서비스 마이엘시디 2012-08-07
63455 기타 박종일 2012-08-07
63452 통신 황혜진 2012-08-07
63450 서비스 이나윤 2012-08-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