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분쟁 준비어떻게 해야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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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분쟁 준비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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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기
  • 조회수 : 422회
  • 작성일 : 12-08-01 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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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글올린 사람입니다

업주가 못해준다고했을경우 어떤 증빙서류를 보내야하나요??

어디로 보내야하며 어디로 방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일은 그냥 못넘어갈거같아서 글을올립니다

지금 생각해도 화가나고 괴심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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