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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속버스고속터미널물류담당부서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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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송아
  • 조회수 : 1,145회
  • 작성일 : 12-07-28 1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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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긴급히 물건을 보낼때 이용하시는 화물서비스에 관해 오늘 너무 황당한 일을겪어 이곳에 올립니다. 저희가 박스 2개를 보내게되어 대전복합터미널을 이용하게되었습니다. 대전에서 제천구간이며 시간은3시간반정도 걸리더군요. 한박스엔 감자 한박스엔 깻잎이 들어있었습니다. 제시하신금액은 28000원 참 황당하더군요. 카드단말기도 설치되있던 사무실에선 카드결제도 거부하시고 어이없는금액에 의문이 생겨 문의햇습니다. 무게에 따른 금액인지 아님 박스 크기? 전화했습니다 ㅡ화도 나고 어이도없고 이게 무누경우인가요 진짜 소비자들을 우롱해도 정도가 있지 날도더운데 사람 황당하게 자기네 물류 서비스센터에선 그비용을 현금으로 기사님들께 드린답니다. 그건 어디서 정한 규정인가요? 이런 행동 개정되어야된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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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서비스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영업소는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02-3771-5950∼2)으로 신고하면 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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