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려는데 집주인이 도배비 20만원을 내놓으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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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가려는데 집주인이 도배비 20만원을 내놓으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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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수
  • 조회수 : 1,002회
  • 작성일 : 12-07-09 02: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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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문의해도되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제일 고민인데 월세 가정집인데 2년계약인데 지금 1년2개월정도됐는데
곰팡이가 너무심하게 피고 집주인이 사기치고 여러가지일로 살기힘들어서
이사간다고 얘기하니까 집주인이 2년안됐다고 도배비 20만원을 내고
사람도 구하고 나가라네요-_-;
이런경우 해결할 방법없나요? 집주인해달라는대로 해줘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처음 8개월정도 수도세랑 전기세를 집주인이 한달에 만원정도씩
계속 더받았어요 나중에 얘기하니까 더받은적없다면서 그뒤로
만원정도 적게나오네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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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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