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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계약금을 안주시는 한국행정자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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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혜림
  • 조회수 : 501회
  • 작성일 : 12-07-26 13: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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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자치신문 금융기관전문 본부장 황**님께서<BR>저희샵에 오셔어 광고를 하라고 본인말만 하고 고객말은 들을 생각도 안하시고<BR>생각할시간도 주지않고 무작정 계약서를 꺼내시더니 하라구 우기고<BR>계약금으로 현금을 달라고 하시더니 현금이 없다고 하니 그럼 카드도 된다고 하시면<BR>20만원을 카드로 글었습니다. 그러고 본부장님이 가시고 10정도 생각해보니<BR>이제 시작한 샵이고 100만원이 넘은 광고를 한다는게 너무 부담스럽고 현제 돈도 못버를 상황에서<BR>광고를 한다는게 너무 힘들꺼라는 생각에 본부장님께 30분뒤에 전화로 죄송하다고 취소 해달라고 했는데.<BR>역시나 본부장님은 자기 말씀만 하시고 저희말을 듣지도 않고 안해주시겠다며 목소리를 높으면서 말씀하시는데 고객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광고 시안은 넘긴것도 아니고 나중에 하게되면 본부장님한테 하겠다고했는데도 들은생각도 안하시고 본인말씀만 얼마나 하시는지.. 본부장님은 시안도 넘겨다고 하시더니<BR>저희가 본사에 전화했을때는 시안도 접수도 안되있다고 하고 본사직원은 본부장님이랑 해결해야된다고 하고 도대체 고객들은 어디서 해결을 해야되나요?? 본부장님은 거짓으로 저희에서 환불은 안해주시고<BR>전화도 받이 않으시는데 저희는 어떡해야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광고계약금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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