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렌트비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지은
  • 조회수 : 1,192회
  • 작성일 : 12-07-25 12:28:21

본문

제 동생이 몇일 전 차사고를 내서  사고처리하면서  상대방 차 정비소인지 그쪽에서 상대방 차주에게 렌트를 해주더군요.
보험처리를 하려고 했지만 금액이 큰 사고여서인지 문제가 많으네요.
그래서 결국 저희쪽에서 처리하기로 한 터라 현재 렌트비까지 제 동생이 주어야되는 상황인데요.
그랜져HG 300 모델이 하루 렌트비가 46만원이라고 하네요.
2일을 탔으니 92만원인데...
이건 뭐 외제차도 아니고...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할인 전 금액이 보통 20~30이더라구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를 상대로 쉽게 말해서 돈을 불려서 받을려고 하는 것 같아서요.
원래 정비소에서 바로 렌트차를 내주면 그렇게 금액이 과다하게 청구가 되는 건 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사고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차량 정비소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를 대여해주어 요금납부를 해주셔야하는데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하고있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747 서비스 김경원 2012-07-28
60742 식음료 김영진 2012-07-28
60741 기타 한수진 2012-07-28
60740 휴대전화 성정현 2012-07-28
60736 기타 최지원 2012-07-28
60733 휴대전화 최재영 2012-07-28
60728 기타 이진희 2012-07-28
60719 서비스 정미경 2012-07-28
60717 자동차 김미희 2012-07-28
60704 서비스 임화영 2012-07-28
60701 생활가전 이창숙 2012-07-28
60696 생활가전 홍미라 2012-07-28
60690 생활가전 조은영 2012-07-28
60684 서비스 김민창 2012-07-28
60677 식음료 이천우 2012-07-28
60674 기타 김지원 2012-07-28
60673 자동차 서보석 2012-07-28
60669 기타 박지원 2012-07-28
60664 생활용품 황성준 2012-07-28
60660 기타 길주 2012-07-28
60659 기타 박영희 2012-07-28
60658 생활가전 정의호 2012-07-28
60657 유통 최현중 2012-07-28
60656 기타 김태은 2012-07-28
60655 생활가전 권혜영 2012-07-28
60654 서비스 윤정남 2012-07-28
60653 digital 이태훈 2012-07-28
60652 기타 권오진 2012-07-28
60651 서비스 이미경 2012-07-28
60650 서비스 강동훈 2012-07-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