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취소관련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취소관련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247회
  • 작성일 : 12-07-23 13:43:51

본문

저희 아기 돌잔치가 10/6입니다.
저희가 원한 곳이 예약이 안되어 1월말경에 급한 마음에 목화부페를 예약하였습니다.
저희 인원이 100명 가량 될꺼 같아 2층은 좀 작은 느낌이 들어 1층 예식장을 부페로 꾸며주시고 하신다기에 이쁠꺼 같아 다른건 생각못하고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그쪽에 예식이 있어 부페를 이용하였는데. 화장실도 밖으로 돌아서 나가 건물로 들어가야 하는 불편함과 모유수유실이나 그런게 전혀 없어 불편하드라구요.(행사가 3시간 가량이 되는데)
행사 2개월 가량 남았기에  전 이건 아니겠다 싶어, 취소하고자 전화를 하였습니다.
계약당시 제가 언제든 취소가능하냐고 여쭤봤을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약금을 걸었기에  취소여부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오늘 전화로 취소한다고 말씀드리니, 계약후 30일 이내 취소시 계약금을 돌려드릴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에 보믄 취소부분에 대해 나와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계약할 당시에는 그런부분을 말씀안하셨어요. 그래서 계약금을 돌려드릴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50%라도 환불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선 다른분이 예약을 하시면 100% 환불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예식장이라 행사가 없는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예약하기만을 기다려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돌잔치 예약 후 해약과 관련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환급입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332 기타 박진희 2012-07-27
60331 식음료 주현용 2012-07-27
60330 통신 우승범 2012-07-27
60329 생활가전 김귀분 2012-07-27
60326 기타 서은경 2012-07-27
60324 금융 이영일 2012-07-27
60319 통신 김영섭 2012-07-27
60317 서비스 김현숙 2012-07-27
60315 유통 이정우 2012-07-27
60313 생활가전 장요셉 2012-07-27
60310 기타 서은경 2012-07-27
60309 기타 최길성 2012-07-27
60308 생활용품 권현정 2012-07-27
60307 서비스 이춘화 2012-07-27
60306 생활용품 박경아 2012-07-27
60304 기타 강경철 2012-07-27
60302 기타 박초희 2012-07-27
60301 기타 임은미 2012-07-27
60299 통신 조영선 2012-07-27
60296 생활가전 오채영 2012-07-27
60295 기타 김보라 2012-07-27
60291 건설 은송현 2012-07-27
60290 서비스 박미연 2012-07-27
60289 기타 김봉주 2012-07-27
60288 기타 정세리 2012-07-27
60287 기타 하진희 2012-07-27
60286 유통 진주희 2012-07-27
60283 생활가전 최근 2012-07-27
60279 digital 김정일 2012-07-27
60273 생활용품 윤대근 2012-07-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