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표관련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비행기표관련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진은
  • 조회수 : 560회
  • 작성일 : 12-07-24 00:34:43

본문

제기표를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8월 25일 입국이지만 제경우 그 날짜가 불가늘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설명도 없이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가진 이티켓에는 프로모션에 한 어떠한 설명도 있지 않습니다. 프로모션으로서 벌써환불불가라고명시했다고 하지만 명시당시 우ㅗ낙작은 글씨였고 제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행기를 탈 수 없어 탑승 몇달전 전화 문의하고 대략함달 반전에 이메일문의까지했으마 번혀 소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보상받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제가 해외에있는 관계로 이메일과 두번째연락처로연락부틱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항공권의 환불이 불가하다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 할인티켓으로 발권 후 변경불가라는 정보가 고지된 경우는 특약으로 변경 불가하며 발권 시 특약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권은 종류에 따라 변경 불가 또는 취소 불가 상품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다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545 기타 신동명 2012-07-27
60540 생활가전 김숙향 2012-07-27
60537 통신 이승진 2012-07-27
60536 통신 박은정 2012-07-27
60532 건설 은송현 2012-07-27
60529 기타 강명희 2012-07-27
60526 기타 방병수 2012-07-27
60524 통신 임병호 2012-07-27
60521 통신 김유나 2012-07-27
60515 서비스 김현구 2012-07-27
60511 통신 김정만 2012-07-27
60510 통신 최주현 2012-07-27
60509 생활가전 주현진 2012-07-27
60508 통신 박미옥 2012-07-27
60507 서비스 이명준 2012-07-27
60503 서비스 정대성 2012-07-27
60498 휴대전화 구인숙 2012-07-27
60497 생활가전 박정표 2012-07-27
60489 휴대전화 조혜영 2012-07-27
60480 기타 조은진 2012-07-27
60472 기타 조은진 2012-07-27
60471 서비스 유영주 2012-07-27
60470 서비스 신미혜 2012-07-27
60463 기타 고효숙 2012-07-27
60462 금융 김정란 2012-07-27
60457 기타 송미경 2012-07-27
60451 기타 백용화 2012-07-27
60441 휴대전화 전수근 2012-07-27
60432 서비스 김란영 2012-07-27
60431 digital 권보경 2012-07-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