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분신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화물분신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영삼
  • 조회수 : 906회
  • 작성일 : 12-06-15 17:10:11

본문

저희는 6월12일에 오전에 초원지리 경동화물에 물건을 화물처리를 하였구요.
해당 업체에서는 그 다음날인 6월13일에 신설동 지점으로 물건을 찾으러 갔으나
물건의 행방을 알수가 없다고 하여 양쪽 지점에 하루의 시간을 주며 찾아 줄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느 찾을수가 없자 초원지리쪽에서 14일 아침까지만 기다려 보자고 간혹 그 다음날도 도착 하는수가
있다고 하여 참고 기다렸지만 14일 아침에도 물건의 행방을 찾지 못 하였고 전화를 하였더니
그러면 그 제품값이 얼마냐고 문의를 해 왔고 저희는 바쁜 사정으로 인해 제 작업을 하여 오토바이 퀵을
3만원을 지급하고 일처리를 하고 나서 제품값과퀵비를 청구 하려 하였으나 오후에서야 그 물건이 대구쪽으로
잘못 발송 돼어 찾았으니 그 피해 보상을 못 해 주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돼는 억지를 부리는 해당 업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괘씸하기도 하고 용서를 해 줄수가 없어
이런 글을 올립니다.
영세 업체도 아나고 경동화물이라 하면 우리나라 화물 업계에서는 선두 주자라고 불리우는 업체에서
이런 횡포를 부리는 것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을 묵인 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길거라고
사료 돼는바 현명한 방법으로 해결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861 기타 조병학 2012-07-23
58860 기타 문은영 2012-07-23
58858 기타 한수영 2012-07-23
58857 기타 손혜령 2012-07-23
58856 digital 오현철 2012-07-23
58855 기타 박수웅 2012-07-23
58854 기타 김민정 2012-07-23
58853 식음료 임태철 2012-07-23
58851 생활가전 문의자 2012-07-23
58850 서비스 박신자 2012-07-23
58847 기타 박현근 2012-07-23
58844 기타 차지인 2012-07-23
58843 기타 조상은 2012-07-23
58841 생활가전 서수진 2012-07-23
58840 기타 지현 2012-07-23
58839 유통 장보화 2012-07-23
58838 기타 오혜경 2012-07-23
58837 휴대전화 김은정 2012-07-23
58836 건설 김준범 2012-07-23
58835 기타 권무경 2012-07-23
58834 기타

처리

**
백현욱 2012-07-23
58833 서비스 이근자 2012-07-23
58832 기타 장영배 2012-07-23
58831 기타 하신규 2012-07-23
58830 자동차 윤천호 2012-07-23
58829 기타 백은자 2012-07-23
58826 식음료 이은희 2012-07-23
58824 기타 정아름 2012-07-23
58823 기타 김아름 2012-07-23
58819 기타 전희선 2012-07-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